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제36조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지의 전용 →

제2절 농지의 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