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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제37조의3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지의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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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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