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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7조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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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지의 전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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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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