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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49조의2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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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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