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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63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3조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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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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