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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직무

제34조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