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4조–제35조共 2 條

직무

제34조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5조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回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