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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31조의2–제31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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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의2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31조의3

제31조의3(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1조의4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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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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