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의2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직무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