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 계획수립 3. 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4. 농촌진흥사업 대국민 영상홍보 계획수립 5. 농촌진흥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기술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6.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7.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진흥일보, 사이버농업 홍보관 운영, 정책고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9. 농작물 재배기술 등에 관한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농촌진흥방송 운영 등 영상홍보 10.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창의ㆍ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지원 14.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15.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16. 농업연구ㆍ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24.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6.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업무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 삭제
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 및 보안 관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4.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10. 소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2.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6. 공무원 단체 및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안전ㆍ보건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구정책국
제10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 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삭제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 농업자재의 등록ㆍ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3.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농촌지원국
제11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6.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7. 농식품 개발보급, 사료비ㆍ에너지절감 등 국가정책사업 관련 특성화 지원 8.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 특성화 지원 9.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10. 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및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정보 지원 11.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벼농사ㆍ밭작물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4.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15. 고품질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6.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7.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18. 삭제 19.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20.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작물ㆍ원예 등의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 여부 검토 22. 삭제 23.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24.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 2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26.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8.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9.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30.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3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32.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33. 농업인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기술협력국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ㆍ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ㆍ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ㆍ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