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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4조–제23조共 10 條

직무

제14조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 예산ㆍ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자원의 동태ㆍ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4.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ㆍ관리, 산업화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토양 및 식물영양의 탐색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6. 농업기상ㆍ생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7. 친환경ㆍ유기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8.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9. 미생물 자원 확보 및 기능의 이용 연구 10. 병해충ㆍ잡초의 생리ㆍ생태 및 종합관리 연구 11. 곤충자원의 탐색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12. 양잠ㆍ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ㆍ보급 1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14. 농산물 중 유해생물 안전관리 및 생산, 수확 후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15. 비료ㆍ농약의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6. 농업용 에너지, 생산자동화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관리 17.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18.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내병충성 바이오 신작물 개발 20. 농용 미생물 관련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21.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연구 22.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3. 삭제

원장

제15조

제15조(원장)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환경부

제17조

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농업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 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 삭제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 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농업생물부

제18조

제18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및 진단기술 개발 2. 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등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 6. 삭제 7.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9. 양잠ㆍ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

농산물안전성부

제19조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 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 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4.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 삭제 7. 삭제 8. 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10. 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12. 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13.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15. 농자재의 품질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농업공학부

제20조

제20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2. 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ㆍ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3. 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4.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5. 농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6.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자원부

제21조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삭제 6. 삭제 7. 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8. 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전성 연구

농업유전자원센터

제23조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回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