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부
제18조
제18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및 진단기술 개발 2. 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등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 6. 삭제 7.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9. 양잠ㆍ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