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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24조–제31조共 9 條

직무

제24조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 예산ㆍ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작물의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벼ㆍ맥류ㆍ밭작물ㆍ사료작물ㆍ유지작물ㆍ풋거름작물ㆍ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5.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식량자원ㆍ식품자원의 개발, 이용 증진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6의2.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7.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ㆍ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8.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9. 바이오에너지작물ㆍ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10.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11.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2.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13. 현장실증시험ㆍ연구 및 기술이전

원장

제25조

제25조(원장)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6조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식량작물부

제27조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의 품종 개발 2. 식량작물의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4. 식량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ㆍ개선 및 식량작물의 토양, 병해충 등에 관한 연구 5.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6.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 사료작물 및 풋거름작물에 관한 연구 7. 간척지에서의 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밭작물개발부

제28조

제28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2. 남부지역 이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두 번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 또는 다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세 번 이상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에 적합한 논이용 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3.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4. 작물의 재해 경감에 관한 연구 5.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식품자원개발부

제28조의2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4.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5. 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7. 삭제 8.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9.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10.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고령지농업연구소

제29조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30조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출장소

제31조

제31조(출장소)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回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