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식량작물부
제27조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의 품종 개발 2. 식량작물의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4. 식량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ㆍ개선 및 식량작물의 토양, 병해충 등에 관한 연구 5.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6.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 사료작물 및 풋거름작물에 관한 연구 7. 간척지에서의 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