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2. 남부지역 이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두 번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 또는 다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세 번 이상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에 적합한 논이용 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3.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4. 작물의 재해 경감에 관한 연구
5.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