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30조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