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원개발부
제28조의2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4.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5. 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7. 삭제 8.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9.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10.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