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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하부조직)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하부조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63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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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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