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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농업환경부

제17조

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농업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 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 삭제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 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