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농업환경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농업환경부)

농업환경부

제17조

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농업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 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 삭제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 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농업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