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학부
제20조
제20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2. 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ㆍ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3. 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4.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5. 농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6.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