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삭제
6. 삭제
7. 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8. 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전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