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협력국
제12조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ㆍ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ㆍ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ㆍ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