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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63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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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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