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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3(센터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3(센터장)

센터장

제31조의3

제31조의3(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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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3(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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