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제31조의3
제31조의3(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
제31조의3(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