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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3조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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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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