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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제5조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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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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