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삭제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 삭제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⑫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②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2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