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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제14조–제29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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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14조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제15조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16조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제17조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삭제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 삭제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제19조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제20조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⑫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제20조의3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②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2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제21조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제22조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제22조의2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제23조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구분경리

제24조

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제25조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후관리

제26조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임

제27조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29조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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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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