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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제19조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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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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