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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제20조의3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②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2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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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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