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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제22조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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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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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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