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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사후관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사후관리)

사후관리

제26조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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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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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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