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사후관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사후관리)
사후관리
제26조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