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제25조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