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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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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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