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제29조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