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7조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