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제12조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