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제4조의2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