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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제7조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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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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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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