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8조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