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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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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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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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