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제19조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