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