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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8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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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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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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