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9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법령 전문 보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