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9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