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2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