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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자료제출

제26조의3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 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 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 및 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 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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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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