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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도로법 시행령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7조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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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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