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13조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3조(회의록)
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13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