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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조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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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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