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01조

제10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보칙 →

제9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